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불쾌한 더위나 성가신 모기와 같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계절이건만, 안타깝게도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차세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하나 더 찾아오게 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매년 2회씩 부과되는데, 6월은 자동차세 제1기분 납부의 달이다. 6월에 부과되는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기간동안 자동차 소유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6월에도 연납신청을 하여 전부 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연세액의 약 5%까지 공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제1기분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CD/ATM기를 통하여 납부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굳이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사용한 계좌이체, ARS
살면서 한 번쯤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인감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그 관리와 발급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인감대장에 등록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하며, 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도장으로 인감을 등록했는지를 몰라서 변경할 시에는 또다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수수료 600원을 내고 새 도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효력이 동일하여 인감증명서가 쓰이는 수요처에 제출이 가능하다. 별도로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의 걱정이 없으며,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하다. 수수료는 인감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600원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리 전국의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
지난해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조성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다.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의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다. 계약의 내용으로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이다. 신고 방법으로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 관리와 공개를 통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쨍쨍한 5월의 끝자락이다. 앞으로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폭염이 지속되며 이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이 예측되는 시점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24가지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되며, 안전보건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열사병에 걸린 근로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소속 근로자에게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고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열사병 예방을 위하여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폭염 시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이용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시간 10분~15분 정도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오후 2시~5시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이므로 자주 “휴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괜찮겠
올해는‘대통령 선거’와‘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전국 투표율 77.1%로 마감되었다. 다가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등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한다. 그만큼 투표에 대한 의지도 높아지고,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전투표 관련하여 한 가지 알려드리려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10일)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신고할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로 배정된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이전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려운 전입자분들은 5월 27일(금)과 5월 28일(토) 양일간 이뤄지는 사전투표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 가능한 사전투표를 하시길 당부 드린다.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오지랖’은 보통은남의 일에 간섭이 많은 사람을 ‘오지라퍼’라고 폄하하는 등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지랖’이 꼭 나쁜 것이기만 할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벽을 쌓고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벽 너머로 ‘서울 창신동 모자 사건’처럼 사각지대 고독사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남 일에 관심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앞으로 취약계층의 고독사와 위기는 계속 될지도 모른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서는 벌거숭이가 된 미카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뿐인 외투와 장화를 신겨 집으로 데려가 보살핀 시몬의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 세상의 세가지 진리를 배우기 위해 내려온 천사 미카엘은 사람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름 모를 누군가의 호의와 관심 덕분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오지랖이라고 쓰고, 따뜻한 관심이라고 읽고 싶은 사람들의 행위들이 나비효과처럼 이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닐까. 대천동에서는 ‘선한 오지랖’을 부려보고자 ‘온마음, 온마을 지원
“이 세상에 사소한 친절이란 없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친절의 힘! 친절이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구분함을 의미한다.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는 자기표현이다. 또한 친절은 ‘옳은 의도’를 갖고 행해야 하는데 그 옳은 의도란 바로 ‘무의도’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친절은 예절의 하나이므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친절이 거절당하거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될까봐’ 두려워한다. 이 외에도 수년간 쌓아온 부주의와 자기중심주의라는 장애물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 매일 작은 친절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얼마 후에는 하루에 두 가지 친절을 베풀거나 더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친절한 행동에 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친절한 삶이란 내가 편리할 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쉽고 편리할 때만 친절하다면 친절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친절한 삶은 편리하지 않고 쉽지 않을 때, 가끔은 몹시 어렵거나 굉장히 불편할 때도 친절을 베푸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때가 친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때야말로 친절해지려는 욕구가 가장 크고, 변화의 조짐이 꿈틀거릴 때이며, 깊이 심호
사회복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지원만을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새로운 시작은 자활,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복지적 차원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활은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가가 저소득층을 단순 보호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그들에게 갖는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시는 2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환경, 간병, 유통, 농업, 편의점, 식당 운영 등의 다양한 업종으로 40여 개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300여 명의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자활사업은 운영되고 있다.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참여자의 자립성과금 지원 및 일자리 확충 등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용 재투자를 통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류현승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일 아침 출근과 함께 쉴새 없이 민원인 전화를 응대한다. 그러면서 다른 업무 처리까지 해야 한다. 전화로 다급히 문의하는 민원인의 요구 사항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하던 업무도 흐름이 끊어지기 일쑤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속으로는 더 친절한 공무원이 돼야 하는데, 후회하곤 한다.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선배 주무관이 “공무원은 서비스직이다.”라고 한 게 기억이 난다.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각 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데 간혹 민원 사항을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명칭부터 종합민원실이다 보니 말 그대로 다양한 민원 사항들이 들어오곤 한다. 이제는 비교적 노하우가 생겨 우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재빠르게 구분하여 안내하여 드리지만, 가끔은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난감한 때도 있다. 업무를 하면서 친절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전화를 받자마자 험한 말을 하는 민원인이 있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들어온 민원부터 처리하고 나서 확인해 보겠
우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내 보건진료소 주민)는 걷기의 맛에 빠졌다. 바로 ‘혼디모영 걷기’ 실천으로 “건강채움” 이란 과제를 즐겁게 수행하는 중이다. 주3회 이상 7000보 걷기와 인바디 신체측정으로 체질량지수, 복부둘레, 지방량 수치를 감소시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일명 심뇌혈관질환 예방 차원으로 “건강채움”이 과제를 안고 올 한해 열심히 오몽하며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실천한 후에 결과를 평가하고 서로에게 칭찬의 상을 수여함으로써 마무리하게 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만보 걷기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 늘 마음이 부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약간 채근의 뜻으로 주2회 라도 만나서 ‘혼디 모영 걷기’를 하기로 했다. 저녁 안방 휴식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삼삼오오 이웃끼리 함께 마을 안길을 힘차게 걷노라면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정신적 유대감으로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된다. 기왕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였으니 근육량도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 등 만성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내야 하겠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다가 주기적으로 파워워킹이 필요한 시점에 팔을 크게 흔들며 온 몸을 사용하여 걷기를 한다. 상대방의 모습에 깔깔깔 웃음꽃이 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