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요도로 및 마을안길 곳곳에 인도, 한전주, 교통안전시설물(가드레일) 등 많은 도로 내 시설물에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도로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광고물을 설치할 위치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해야 함에 불구하고 광고주의 사익 때문에 거리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남원읍사무소에서는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무단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광고주에 대하여 강력한 계고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남원읍 안전한 거리조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광고물을 허가·신고를 통해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시민들이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남원읍 거리조성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아가길 바란다. 제주교통복
뒤뚱뒤뚱 걸음마를 뗀 지 어느새 5년이나 된 아이는 요즘 한창 열풍인 포켓몬에 빠져있다. 그 포켓몬들이 진화를 한다며 진화 단계까지 줄줄 읊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다. 그런 아이에게 우리 인류도 침팬지가 진화한 후손이라고 하니 못 믿겠는지 눈을 흘긴다. 우리 인류는 200만년 전 앞발을 들고 일어서 걷기 시작하면서 진화했다. 직립보행을 하며 시야가 확보되어 사냥감과 적을 찾기가 쉬워지고 자유로워진 팔이 하는 일이 늘어나게 되어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두뇌가 발달하고 도구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우리 인류는 먹이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올랐다. 현재를 살고 있는 침팬지들은 예전만큼 걷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퇴근과 동시에 배달앱으로 저녁밥을 주문하고 집에 가서는 누워서 넷플릭스 정주행을 하거나 스마트폰에 빠져있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2021년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10대 사망 원인 중 1위는 암, 그다음이 극단적 선택이다. 걷기는 모든 사망위험과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인지기능을 향상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걷는 것이 보약인 셈이다.
지난 2014년 1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9년이 훌쩍 지났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한 지번에 여러 채의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분할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적으로 추가되면서 지번 순서가 복잡해지다 보니 기존 지번 주소로 위치를 찾는 것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주소를 ‘도로명+건물번호’로 표기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건물 찾기를 쉽게 하도록 도입한 것이 도로명주소이다. 기존 토지에 부여되던 지번 주소를 건물 중심의 주소 부여 체계로 변화를 준 것이다. 도입 초기“지번 주소와 달리 외우기 어렵고, 도로명에 동네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동네 지명을 사용한 사례도 있어 지역정체성이 없어진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행 초기 제기되었던 새로운 주소에 대한 불편함과 어색함 등은 어느덧 추억이 되어가고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완전 정착되었음을 곳곳에서 느낀다. 택배 배송, 음식 주문, 응급환자, 범죄 신고 등 위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기본적으로 이용됨으로써 물류비용 감소는 물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 해 내고 있다. 이
올해 8월 18일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또는 임차인)는 농지대장에서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와 신규로 설치되는 농로, 수로, 축사, 농막, 고정실온실, 곤충사육사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또는 임차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계약 체결된 농지 및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와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통한 임대차 계약된 농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기존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농지대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작성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전용 현황 등이 한눈에 볼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과거의 농지원부는 폐쇄되어 10년간 보관 및 관리되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원본대조확인(필)에 의한 사본의 교부만 가능하게 된다. 농지대장을 신규 및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겪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표선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실상, 소득이 단절된 어르신들이 틀니나 보청기를 마련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2012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틀니·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나 자녀들이 알지 못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으로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틀니는 만 75세 이상이며, 청각장애인 등 정부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보청기의 경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를 지원하며, 틀니(완전틀니)는 시술비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악당 25만원 이내로 최대 50만원).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이 처방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예산을 횡령하는 행위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해 진 게 사실이고, 이에 관한 공직사회 내 의식과 분위기도 탈바꿈되어 왔다. 그러나 금품 수수, 횡령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 청렴이고, 요즘을 살아가는 공무원은 이에 더해 ‘적극적’인 청렴을 요구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이는 최근 공직 내의 떠오르는 화두였던 ‘적극행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친절이 곧 청렴”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돈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청렴한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분명 이치에 맞고 옳은 말이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업무에 임하다 보면 민원인에 대해 마냥 친절히 응대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 막막해질 때가 많다. 또한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말 속 ‘친절’이 단순히 웃으며 공손히 응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친절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민원인을 눈앞에 두고서도 여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쁘거나 세금납부 하는 것을 잊어버려 납부기한을 놓치고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납세자들을 위해 보다 간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이다. 지방세 자동이체란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가 부과된 월의 지정 출금일에 지정된 계좌 혹은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승인)되어 납부되는 제도이다. 계좌 납부는 23일 또는 말일 중 선택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는 23일에 출금이 된다. 자동이체 대상 세목은 정기분·수시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9월)이다. 다만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납부가 불가능하고, 예금부족 또는 신용카드 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출금일에 미출금(미승인) 시,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며 고지서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자동이체 이외에도 납세
과거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핀란드 GDP의 4%, 수출의 25%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되면서 핀란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노키아의 몰락 이후 '100개의 작은 노키아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에 힘쓴 결과 핀란드는 전세계 인구 대비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유럽의 창업 메카로 부활하며 핀란드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는 서귀포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업이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창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은 성장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서귀포시 고용률은 작년 하반기 시 단위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나,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1차산업분야 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고령층 비율은 높고 청년층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인 스타트업타운 건립을 추진하며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 법환동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지난 대선때와는 다르게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선거대상이 많아 공명선거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시기별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하거나,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 외에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직원교육 또는 자체 메신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유의사항 및 선거관여 행위 제한사항을 수시로 안내하여 선거중립 준수를 각인시키고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알려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자체 수립한 공명선거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공명선거 지원반을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하여 선거관련 각종 상황을 종합관리 및 전파토록 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아무리 설명해도 동의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의를 우선하여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폭언을 할 경우에는 쉽게 평정심을 잃는다. 내개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확실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야말로, 그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두에게 친절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저 바라보면 된다.” 영화 <원더>의 명대사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를 어떻게든 비난하는 사람, 내개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오늘, 아니 평생 쉴 새 없이 남모를 고통을 견디며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어 미소 지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거라고, 나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대사를 스스로 되뇌며 토닥인다. 고통이란 건 크기나 부피가 없어 누가 더 고통이 많은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건 사람은 행복은 1t(톤)을 가져도 늘 부족하지만 고통은 겨우 1g(그램)에도 다들 몸서리친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어느 누구든 자기만의 힘겨운 싸움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