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 전면 해제되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처음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으로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2일에는 실외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스포츠 경기 관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까지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한민국의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연을 만끽하며 맛집을 찾아가는 등 덕분에 상인들도 모처럼 되찾은 활기를 느끼고 있다. 특히 제주는 대한민국 단체관광의 일번지로써 최고의 활기를 띨 전망으로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목 및 가족 모임 등 소규모 단체여행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한다.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경관이나 즐겁고 짜릿한 경험 또한 좋은 기억으로 남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관광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친절한 사람, 지역 주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다운 말투,
서귀포시에서는 매해마다 부서별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다.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친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의 친절도 모니터링 조사를 한다.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창구는 항상 긴장 상태가 유지된다.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결과로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평가된다. 민원인을 고객으로 호칭하는 대기업의 친절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에 도입한지 오래됐다. 전화가 오면 3번 울리기 전에 받고, 상냥한 말투로 응대하고 통화가 끝나면 마무리 멘트까지 대기업의 고객센터 상담직원들의 대응처럼 공무원들은 웃는 모습과 친절하게 인사하는 자세까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대기업의 고객 대응까지는 아니지만 행정에서도 민원응대와 친절에 대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기업의 민원은 제품 구입에 따른 사용 불편사항에 제공하는 일방향 서비스라고 한다면, 관공서 민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적으로 확인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행위로 기업과는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민원 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민원 처리 사이에서 늘 고민하게 된다. 불친절한 공무원이 되지 않기 위해 불만족한 민원인을 상대로 이해도 시켜보고, 달래도 보
“따르릉”. 사무실 전화가 울린다. 어떤 할아버지다. 나는 자세히 듣는다. 듣고보니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알아보고 공부한다면 해결될테지만 사실 내 사무분장표에는 없는 일이다. 사무실에서 가장 난감한 순간은 어려운 일을 할때가 아니다. 내 업무인지 여부가 애매한 일을 맞닥뜨린 순간이다. 사무분장표에 쓰여진 업무만이 나의 업무일까? 그 표에 문자로 나타나지 않은 업무는 나의 업무가 아닌걸까? 경계는 어디인걸까?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의 양심은 그것을 하라고 외치지만, 나의 머리는 하지 말라고 한다. 매번 그렇다. 보통 양심이 이기긴 하지만 가끔 머리가 이길 때도 있다. 핑계 댈 생각은 없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무시하거나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들, 너무 바쁘다고, 이건 내 업무가 아니라고 나를 납득시켰던 것들. 사실은 내가 해야했다. 전화 너머의 민원인은 나에게 전화할 만큼 아쉬운 사람들이다. 절차를 알아보고자 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주변에서 모든 것이 알아서 진행되는 사람들은 나의 사무실에 전화하지 않는다. 규정을 들먹이며 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한적도 있다. 조금만 더 해결해보고자 노력하고 조금
해가 바뀌면 같이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달력과 수첩이 아닌가 한다. 수첩에는 새해의 다짐을 적어놓기도 하고, 가족사진이나 예쁜 엽서를 끼워 놓기도 한다. 내가 아는 직원의 수첩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하나 들어있다. 민원 신청일을 보니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다. 해마다 수첩은 바뀌고 있지만, 이 민원 내용을 계속해서 수첩에 넣고 다니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누렇게 변색한 민원 내용을 적은 종이는 모두 4장으로 그 내용을 간추리면 ‘불친절한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민원 내용의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이 내용의 민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스스로가 마음의 잘못된 변화를 느낀 경우가 있어서이다. 인허가 업무를 하던 때라고 한다.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 와서 인허가에 대해 상담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물론 나이와 관계없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은 ‘인허가 담당자에게 반말을’이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 민원 내용을 수첩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적극 행정과 청렴이 화두인 시대다. 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제4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양도‧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인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동 지역인 경우에는 2020년 10월 20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 : 농지 및 임야”가 일부개정이 되었으며, 2022년 1월 4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이 일부개정되어 동지역에 묘지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신청인이 부동산 소재지에 법정 동·리별로 위촉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과 정부가 하나되어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1년간은 다른 전염병처럼 이 또한 쉽게 지나갈꺼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바이러스 감염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든 장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코로나19는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렇듯 가장 평범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에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부정부패바이러스가 전염되어 공직자의 각종 비리에 관한 불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결과 불행히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단어는 ‘청렴’보다는 ‘부패’인 것 같다.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고, 결국 수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데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러한 모습은 청렴함을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줍깅’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단어 달리기 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다. ‘플로깅’이라고도 불리는 이 단어와 활동이 요즘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건강을 위해 걷고 뛰는 활동에 더해 쓰레기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행위가 칼로리 소모량을 늘리는 등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만드는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단순한 발상에 누구나 했을 법한 생각이며 행동이지만 이를 많은 시민들의 일상으로 생활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말처럼 단순한 일은 아닐 것이다. 시민의식 향상과 행정의 노력으로 우리의 환경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채워지지 못하는 틈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틈을 메우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속에서 실천하는 단순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이 아닐까 한다. 부담 없이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가볍게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깨끗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무단 투기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는 습관이 형성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도두동에서는 올 한해 줍깅
요즘 나는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주중에 걷지 못한 할당량을 채우려 걷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향하게 된 하영올레와 해안도로에서 전에는 볼 수 없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걸음마다 깔끔하게 색을 입힌 오솔길, 무지갯빛으로 물들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다음날 출근해서도 주말 동안 보았던 모습들이 생각나 예산서를 찾아보았다. 설치된 시설물들은 모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행정이 결정하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즉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총 200억 원+α 규모다. ①읍면동에 기본 배정되는 지역사업, ②전 읍면동이 경쟁하는 지역참여사업, ③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시정참여사업, ④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광역사업, 마지막으로 ⑤만19세~39세 이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편성하게 된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은 읍면동 위주로 편성되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었고, 시민 누구나 사업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덕목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친절과 청렴을 떠올린다. ‘청렴’이란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이고, ‘친절’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 안의 의미를 더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잘 해야 한다’는 말도 내포한 것이다. 또한, 친절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는다면 미소라고 할 수 있다. 미소를 띄는 얼굴을 보면 다른 사람의 미소를 유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단 하나의 친절한 행동은 사방으로 뿌리를 뻗는다. 그리고 그 뿌리는 자라서 새로운 나무가 된다’는 윌리엄 페이버의 얘기처럼 친절과 미소는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이고 성공의 열쇠이다. 나아가 주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성산읍에서는 친절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간 소통 부족과 경직된 직장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과 ‘친절 스티커 제작’ 및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자체 친절교육도
얼마 전 불법 광고물(현수막) 정비 업무에 대한 한 관내 업체의 거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사익추구 목적이 아닌 내용과 사유지 내에 토지주의 동의하에 게시한 광고물(현수막)인데 왜 허락도 없이 정비했는지에 대한 항의였다. 이러한 민원인 경우 한번 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 법규에 따라 신고를 거친 후 적법한 장소에 설치(게시)해 주실 것을 권고해 드리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거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과 서운함이 내 마음 한 군데를 차지해 버릴 때가 있다.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신고를 거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우리 성산읍에서는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과 거리를 조성하고자 공한지 내에 자체 육묘한 개절화를 식재해 사시사철 꽃피어 있는 거리를 조성해오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 발신 시스템 및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