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했던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벚꽃이 흩날리고 유채꽃이 섬을 노랗게 물들인다. 움츠렸던 일상도 다시 기지개를 편다.
크고 작은 축제와 생활형 행사가 이어지고, 서귀포 곳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모인다.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등 주요 체육행사가 예정돼 있어 지역 분위기는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먹거리 수요도 늘어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무신고 영업이다. '사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에서 시작되는 불법 영업.
그러나 하루를 영업하든 사흘을 영업하든 신고가 안 된 음식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다.
바가지 요금과 같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위생 관리가 확보되지 않은 음식은 위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잠깐 벌고 끝낸다”는 영업자의 생각은 큰 오산일 수 있다. 형사처벌은 벌금 부과와 함께 '전과'라는 평생의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기간은 물론, 소규모 지역 축제에서 이뤄지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짧은 기간인데 설마'라는 유혹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 있다. 순간의 유혹은 지나가지만, 그 책임은 오래 남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