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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고경실 전 제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건 각하 처분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8.01 10:00:22

고경실 前제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된 건과 관련하여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사건번호 2018 형제 23533호)’에 대해 7월 20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홍진혁 대변인은 “고경실 前제주시장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 중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찬을 진행하고,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성 발언과 식사비용을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12일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협의 없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각하 처분을 내려 본 고발 건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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