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태이 기자]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