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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코로나예방에 효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 주요 플랫폼 업체: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 국내 중고거래 시장 4조원(’08년)→ 약 20조원(’20년),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거짓·과장)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소비자 기만)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참고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주의사항]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한 곳에서 만들거나 정식 수입한 식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판매하시기 바란다.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 식품안전나라→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유통기한 경과되거나, 변질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개봉되거나, 표시사항 훼손 제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가소비용으로 통관된 제품이므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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