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 (목)

  • 박무서울 19.8℃
  • 흐림제주 23.8℃
  • 흐림고산 23.5℃
  • 구름많음성산 23.4℃
  • 흐림서귀포 24.1℃
기상청 제공

전국/경제이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 90% 지급, 이의신청 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의 90.7%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18~22일 34만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856억원이 지급됐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6일 이후 이를 수령한 국민은 총 3925만7000명으로 예상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90.7%, 전 국민의 75.9%이다. 

 

누적 지급액은 9조8141억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예산으로 약 11조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30만8444건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18만9334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이 11만9110건이다.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변동이 있거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가구원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