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13일 시작돼 5부제·신청방법·기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온라인처럼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첫날인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둘째날인 14일은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신청대상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며 실적으로 인정된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 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즉 이마트, GS슈퍼마켓, 전자랜드, 스타벅스, 배달의 민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나 배민원에 해당되는 가맹점에서 구매하면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은행별 잔액조회는 각 앱(어플)에서 본인인증후 조회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도 어플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중국인 동포 중 일부만 지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조선족이 거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 동포들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선 동포 이모님이 F4 비자 외국인이신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됐다고 좋아한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정부는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족 중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돼 있거나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 중 1명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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