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청와대는 10일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의 '분리 조치'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7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9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폭행 피해자인 가해자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성폭행 가해자는 다름 아닌 친오빠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해 2019년 경찰에 신고했지만, 친오빠는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추행을 지속했고, 부모는 오히려 청원인을 꾸짖으며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또 "부모님은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했고, 저는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친오빠와 한집에서 지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