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대상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이다.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2018만 가구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만 포함된 4인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총 100만 원을 받는다.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당 25만 원씩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받는다.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콜센터(1533-2021),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바로 신청하면 된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신용·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한다.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5일부터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알려준다. 6일부터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각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사용지역과 사용처 등이 정해져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주소지라면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백화점을 비롯해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 역시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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