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충남도는 전체 도민의 87.6%인 186만 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선정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1인 당 25만 원으로, 도내 전체 소요 예산은 4658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조회·신청은 오는 6일부터 카드사와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3일부터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읍면동이 방문 일정을 사전 안내한 뒤 대상자를 직접 찾아 신청을 접수하고 재방문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도는 국민지원금 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TF팀을 꾸렸으며, 각 시군에도 전담 TF를 구성했다.
도는 또 지원금 관련 궁금증 해결을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도와 각 시군에 전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380여 명의 전담 보조인력을 투입한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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