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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은? 사전알림서비스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 소득으로 한 정확한 지급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3.43%를 적용해(직장가입자 세전 월 소득 기준) 추산해 보면 ▶1인 가구 495만원 ▶ 2인 가구 583만원 ▶3인 가구 728만원 ▶4인 가구 903만원 ▶5인 가구 1136만원이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5800만원(건보료 17만원 이하)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연 소득 3948만원으로 정한 것을 5000만원으로 올리더니, 이번에 다시 5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로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 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한다.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원이 넘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논란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다.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쓸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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