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밑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A 경무관은 지난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안보 관련 발언 중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라거나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로,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무관은 사법고시 특채 출신으로, 2006년 경정 계급으로 임용돼 일선 해경서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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