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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조국 딸 조민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청원 30만 돌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30만 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28일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 2,09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언급한 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면서 부산대가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조씨 입학 취소의 근거로 삼은 점을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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