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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종합]제주도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달라지는점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7월 말부터는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가족, 지인 간 사적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해수욕장은 일시적으로 폐장된다.

기존 유흥시설 5종과 더불어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과 홀덤게임장까지 집합금지된다.

  
300㎥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최근 도내 감염사례가 증가했던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되며, PC방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취식이 금지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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