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또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앞서 두차례 시설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시설폐쇄 절차까지 진행 중이지만 막무가내식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열었다. 교인들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교회의 운영 중단 명령 준수 여부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이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시·구청 직원과 경찰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과 11시께 두 차례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운영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며 "교회로 들어가려면 영장을 가져오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1차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차 운영 중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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