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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13일 산재 사망사고 예방 집중점검

건설업‧폐기물처리업 추락‧끼임 사고 예방 집중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팀장 박철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인섭)는 도내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13일(금) “제3회 3대 핵심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 일에는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안전보건 지킴이,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 등 안전‧보건 관련 가용 인력을 일제히 동원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도내 중‧소규모 건설 현장과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에 대한 추락‧끼임 사고 예방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함과 동시에 여름철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물‧그늘‧휴식) 및 사업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두 차례(7.14., 7.28.) 실시한 “현장점검의 날” 집중 점검에서는 대상 사업장 중 건설업은 56.7%, 제조업은 61.1%에서 추락‧끼임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현재까지 총 4건*의 조사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모두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2건이 추락에 의한 사망 사고로 확인됐다.

 

▴(2.27.) 무너지는 벽체에 깔림, 서귀포시 색달동, 사망 1‧부상 1
▴(6.7.) 주택 보수공사 중 가설통로에서 추락, 서귀포시 대정읍, 사망 1
▴(7.9.) 중량물 인양 중 낙하물에 맞음, 서귀포시 대정읍, 사망 1
▴(8.6.) 비계에서 이동 중 추락, 제주시 한림읍, 사망 1

 

박철준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산재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8월에도 사업장 불시점검을 지속하여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안전보건 조치가 매우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 및 행‧사법조치를 확행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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