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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금 지급시기·신청방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추석 전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17일부터 지급되며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방침이다.

 

5차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내달 초 사업 공고를 거쳐 내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000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달라진 코로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보다 1조9000억 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1조 원, 손실보상에 4000억 원 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이어졌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두터운 지원을 위해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보다 덜 내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한다.

 

맞벌이 3인 가구 직장인은 24만 7000원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 1인가구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특히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원 가량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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