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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 힘,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은 제주도 해설사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8월 3일 오후 2시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주도 내 해설사 운영 사업은 총 10건이며, 대부분 관광지, 문화예술시설과 유네스코 등록 유산지구, 4.3 유적지, 제주여성의 역사, 환경과 산림복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밖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해설사 관련 조례는 「해설사 기본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3건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제주도 자치법규 입법평가에서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조례 정비 대상으로 거론됐다.


제주도 해설사 운영은 관련 개별법률과 중앙부처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거나 도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제주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시설과 유적지에 더 많은 해설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사가 원활하게 양성·보급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이끌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또한 해설사 운영 및 관리부서는 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부서와 협의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김황국 의원은 해설사 운영부서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해설사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해설사 활동비 등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등 조례의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리주체 조항을 신설하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점차 해설사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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