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경남도 창원시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
기간은 8월6일~16일 24시까지 11일간이다.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이며 18시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이다.
유흥시설은 22시부터 익ㅇ일 05시까지 운영제한한다. 또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집합금지이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가 진행된다.
실외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금지되며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50인미만.
대형마트 겸 유통매장은 출입명부 관리의무화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