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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故 박원순 유족 "성희롱 판단 결정 취소해달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유족이) 갖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라’는 여성정치네트워크의 외침에 “위 주장은 옳고 그름 이전에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당사자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이라니? 그것을 밝힐 방법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없었다거나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거로써 입증할 수 없다”면서 “논리학적으로 부존재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은 피해자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다고 믿고 있다”며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주장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해야지 이 무슨 멍청한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기록지에는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성행위를 알려주겠다"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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