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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영탁 '막걸리 계약' 몸값 논란 "150억 요구한 적 없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의 재계약 불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탁의 몸값 논란이 빚어졌다.

 

예천양조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로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2021년 6월 14일 계약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영탁' 상표권 분쟁에 불을 붙였다.

 

영탁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지만 영탁 측이 거절했다는 것.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상표 문제에 대해서는 "('영탁') 사용 권한은 영탁 측에게 있다"며 "분쟁이 계속될 경우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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