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지급액의 밑바탕이 완성된 모양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0% 가까이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맹성규 의원은 23일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된다는 뜻이다.
맹성규 의원은 “맞벌이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을 높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철회를 논의했지만, 결국 남기기로 합의했다.
2차 추경안은 예결위 시트 입력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1조 6천억 원 안팎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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