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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부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은? 최다 확진자 발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1일 0시부터 3단계로 격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21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19~25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목욕장업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수영장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학원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으로 바뀌며,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제한과 더불어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로 각각 제한되며, 스포츠경기장은 실내일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일 경우 수용인원의 30%로 조정된다. 경륜·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20%로 인원이 조정된다.

숙박시설은 직계가족 예외 없이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하며, 전 객실의 4분의 3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도 예외없이 3단계를 적용해 수용인원의 20%까지 제한하며, 좌석은 네 칸을 띄워서 앉아야 된다. 특히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자세한 방역수칙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부산은 지난해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인 97명(20일 기준)이 발생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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