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강원도 강릉시는 코로나19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다고 전했다.
기 간: 7. 19.(월) 0시 ~ 7. 25.(일) 24시
단 계: 4단계
적용지역: 강릉시 전지역
주요변경내용
사적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유흥, 단란,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20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식당·카페: 20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0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가능
종교시설 비대면, 모임 행사 숙박 식사 금지
등교: 원격 수업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행사, 집회, 종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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