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구 분 |
개편안 3단계(7.19~ 별도해제시) |
개편안 2단계(7.12~7.18) |
사적모임 |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
행사 등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
식당·카페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유흥시설 5종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
파티룸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
직접 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
▸24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
목욕장업 |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
실내 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
PC방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
오락실· 멀티방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스포츠관람 |
▸실내 20%, 실외 30% |
▸실내 30%, 실외 50%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
국·공립시설 |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
결혼식·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
백화점· 대형마트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
학원 등 |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
구분 |
대상 시설 |
주요 핵심 방역수칙 |
|
3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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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종목별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운영금지 (단, 수영장 샤워실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제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공공체육시설 |
실내공공체육시설 |
▪(인원제한) ‘20% 이하’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당 1명 ▪(허용)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가능, 대회 금지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인원제한) ‘30% 이하’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훈련목적)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 단, 프로대회는 연맹지침에 의함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실외공공 체육시설 |
▪(인원제한)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 -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단,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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