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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제주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달라지는 점 정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에서 오는 19일부터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무기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상·하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오후 6시 이후 모임 추가 제한하겠다”라는 언급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간 절충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제주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인구 70만명당 13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도내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자와 입도객의 확진 사례도 이어지면서 여전히 유행 확산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방역지침 강화로 제주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달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6인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은 다시 4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지난 6월 개편전 방역지침과 같은 수준이다.

 

5인 이상은 각종 동호회와 직장회식 등 사적모임은 물론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동반 입장 및 예약이 불가능하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5인 이상 금지 제한을 지켜야 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준수해야 한다.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고,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돼 전면 영업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전체 입장 인원의 20%까지만 허용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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