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강릉시가 7월17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 시행된다.
기 간: 7. 17.(토)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단 계: 3단계
적용지역: 강릉시 전지역
주요변경내용
사적모임: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및 집회: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50인 미만 + 4㎡ 당 1명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모임·행사·숙박·식사 금지)
등교: 밀집도 1/2 ~ 2/3 (고등학교 2/3 이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행사, 집회, 종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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