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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스포츠이슈


고등연맹의 대회주최권 가처분 신청 기각…하계 대회 안정적 운영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주원 기자]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이 대회개최주최자 인정을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KFA(대한축구협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합천에서 열리는 추계 전국선수권대회의 개최권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국내대회 승인 규정, 고등연맹 정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대한축구협회나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에 등록된 고등학교 팀간의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할 종국적인 권한은 대한축구협회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대한축구협회에게 산하 단체인 고등연맹에 대한 지휘, 감독의 일환으로서 축구대회 개최 승인을 철회 또는 취소하고, 그 개최 자격을 대한축구협회에게 복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FA는 대한체육회의 승인과 정기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초중고연맹 주최 및 주관 대회를 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변경하는 승인안을 올해 1월 통과시켰다. 그러나 고등연맹이 지난 6월 이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이 고등연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FA 관계자는 “작년 지자체가 대회 개최에 난색을 표한 백운기 대회를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협회 예산으로 진행했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올 여름 고등부 전국대회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의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FA는 유소년 축구의 성장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초중고 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선수, 지도자 학부모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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