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의원은 2021년 7월 8일 1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독서증진과 더불어 생활문화 향상에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주민자치의 문화기반시설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작은도서관협회의 법정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과 회원제 가부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지만, 추가로 운영비 미지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개선 여부 역시 논의될 예정이다.
제주에는 현재 총 45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읍면동에 설치되어있으나, 이중 20개소인 45%는 운영에 대해 지원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시설(85㎡/15석 이상의 열람석)과 장서(1,000권 이상)만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능면에서는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행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부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미지원에 따른 문제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현실적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접근방법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간담회는 김황국 의원을 중심으로 김미영 도 문화정책과장과 김창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장동훈 작은도서관협회이사장, 송춘화 보목꿈터작은도서관 전)관장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 간담회를 기획·추진하고 있는 김황국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작은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협회의 안정적 운영과 미지원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고, 조례 개정에 앞서 실질적인 정책개선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