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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올해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 겪는 양배추 농가에 14억6,590만원 지원해 경영안정 도모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도는 올해 양배추 과잉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배추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재배농가에 14억6,59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정부 수급조절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자율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가격위험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주도만의 농가 지원 정책이다.


제주도는 2017년 당근을 시작으로 양배추와 브로콜리까지 연차별로 확대 도입했으며, 농가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등 관계자들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차액보전 방식을 주로 출하하는 시기(전년도 12월~4월)의 총 평균 시장가격에서 주출하기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으로 개선했다.


지원조건은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농협에 계통 출하한 농업인으로, 주 출하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산 양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9만 톤으로 과잉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제주형 자조금 단체인 (사)제주양배추연합회를 중심으로 분산출하 등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상 유래 없는 한파 등으로 생육 지연됐던 양배추 물량이 2월 이후에 집중 출하되고, 육지부 전남지역 양배추와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3, 4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5일 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으며, 6월말까지 농가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으로 양배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에 휴경하거나 정해진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380만원을 지급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 받고 있다”면서 “월동채소류 적정재배로 농가소득 안정을 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만큼 많은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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