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소규모민간단체를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익활동지원(촉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을 통해 도내 마을 및 소규모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공익활동까지 확대했다.
올해에는 쓰레기 줄이기, 주정차 질서 해소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세티브를 적용하여 관련 분야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는 환경·교통, 도민의식 개선, 복지․인권신장 등 10개분야 이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개별 사업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디/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은 도내 마을회·시민사회단체·자생단체 등이 참여 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당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