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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배출 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0.01.06 01:53:59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탄소배출 제도에 따라 이에 대한 직업도 성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주식 중개인처럼 기업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는 국제 기관 표준 단체에서 정한 표준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한다.


위한 거래와 거래제도 마련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 협약, 교토 의정서에따라 형성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온도상승을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마다 배출권을 할당받는데, 그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후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수 있다.


그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 저감 대책이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 저감 대책을 적용시키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빗물의 재사용, 자연에너지 이용 등이 있다.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높아 대표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탄소배출권이 발급되면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한국은 2015년에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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