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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청약 소득공제,납입횟수,예치금’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0.01.03 01:54:00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주택청약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한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납입회수 24회 이상 해야한다. 주택청약 2순위 조건은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해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32점까지며 무주택 기간이 1년마다 2점이 가산되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인 32점이 된다. 주택청약 해지는 모바일뱅킹 유무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주택청약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 있다면 해지를 안 하는게 낫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과세 연도 중 무주택자인 경우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데,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12회 이상이다. 주택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 신청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면적과 공공주택인지 민영아파트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청약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게시일은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에 해당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이 된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가점이 0점이다. 주택청약 해지는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모바일뱅킹이 있는 은행이라면 비대면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청약은 오래된 통장이 좋기때문에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면 해지하지 않는 게 추천된다.


당첨 후 절차는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 ▷정계약 진행(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 ▷중도금 회차 납입(60%) ▷소유권 이전(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게됨)이다. 주택청약 계약이 진행된 후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는게 권고된다. 주택청약 금액은 최소2만원~최대50만원이지만 월10만원 이상 넣는게 권고된다. 주택청약 점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계산기를 이용해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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