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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OBS경인TV㈜, ㈜티비씨 조건부 재허가 의결

  • 송한신 기자 fjddl2378@naver.com
  • 등록 2020.01.02 17:30:44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30일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제62차 회의(’19.12.11)에서 중요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OBS경인TV㈜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을 확인 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하고 12월 23일 청문을 거쳐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한 것이다.

 

OBS경인TV㈜는 청문 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2017년·20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부과 받은 시정명령액 138억원을 포함하여 총 499억원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과 2021년까지 본사의 인천이전 계획,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는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대여 이외 최다액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OBS경인TV㈜의 경우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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