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대책은 필수적인 요소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전지구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별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탄소배출권 저감 대책등이 있다.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 존재한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었으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대응과 대책도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기후변화 대책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탄소배출권 저감 대책이 존재한다.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기후의 변화다. 오늘날에는 지구 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기후변화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악영향 중 제일 큰 문제는 '지구의 온도상승'인 지구온난화다. 공기의 흐름이 변하며 세계적인 이상기후변화(홍수, 가뭄, 엘니뇨, 라니냐 등)를 일으키며 지구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