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3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 현황과 지정 해제 시 부담금 등 환수 현황을 파악 등 소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도와 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이뤄지던 지방세 및 개발·농지보전 부담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소관 부서와 정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투자진흥지구는 총 55개소가 지정됐으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소가 지정해제 되어 현재는 44개소가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