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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혼 절차와이혼절차서,이혼절차서류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14 00:45:05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여야한다. 해당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각종 소명자료가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선임하는데 기본 300만원~500만원 사이의 가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이혼 사유는 연령별로 다르다. 20~30대에서는 성격차이, 경제적인 이유, 외도 등의 순이였고, 40~50대에서는 반대로 외도,부정이 절반가까이 차지했으며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가 뒤를 이었다. 이혼은 영어로 divorce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각 가정의 기여도와 문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혼 법률상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먼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사 확인을 신청해야한다. 그 후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협의이혼 하기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된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다. 숙려기관 경과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가 된다.


법적으로 부부인 남녀가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혼절차는 부부 동의하에 발생하는 협의이혼,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혼절차서는 이혼의 요구조건 및 절차,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다. 이혼절차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확정증명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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