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공무원들이 납품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지난해 불거진 이 사건을 수사해온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비리혐의가 있는 소방공무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5명은 약식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소방공무원 88명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납품비리로 형사입건된 소방공무원은 종전에 구속 기소된 6명을 포함해 총 14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방장비 구입수량을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고 구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A씨의 경우 8회에 걸쳐 허위 납품계약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1500만원을 편취했고, B씨는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1250만원을 편취했다.
또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총 40건의 허위 소방장비 납품대금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납품 가장을 위해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소방장비 납품업자 1명은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무원 다수가 관여된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입건 범위 및 기소 적정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이 같이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러한 비리가 소방 관련 부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다며, 계약단계에서부터 관리자들에게 철저한 책임 부여, 외부기관의 납품검사 대행, 검수절차에 납품사진 첨부, 재고관리대장 기장 철저 등 계약·검수·재고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계약담당 부서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 금지, 순환근무 등 유착방지 장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