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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축분뇨 액비화 기준 위반업소 5곳 적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9.25 10:21:42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는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업체별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액비화기준(5개 항목) 적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결과 부숙도 부적합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업체 5곳을 적발하여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액비화기준 위반혐의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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