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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9.16 10:48:10

제주도와 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따라 실효될 예정인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오는 17일, 제주도와 도의회 공동으로 진행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은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고, 행정절차 이행과정 등을 고려해 하므로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공원으로 한정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은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연구원이 ‘타 지자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또 다른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제주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위원장은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도민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의회와 제주도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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