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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의 책임을 국가가 국민에게 전가”

강정마을회, ‘구상권 해결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강정마을회가 국방부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응할 정치권과 마을의 공동협의체를 제안했다.

 

강정마을회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국가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상권은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며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되는 만행이라며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그리고 각 정당에게 구상권 청구소송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이 강정마을에 345000만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청구한지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다며, 민원 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 하더라도 갈등 방지 및 해소·해결 등은 모두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특히 삼성물산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문을 보면, 대부분이 태풍에 의한 피해이고, 이외에도 제주도정의 행정처분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활동이 공동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민원인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점을 들었다. , 공사지연은 해군의 불법과 탈법적인 행위로 인해 행정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탓도 크다는 이의 제기다.

 

강정마을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가장 힘없는 단체와 개인들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다며, “구상권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법적 공방으로 해결되는 첫 사례가 된다면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황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국방부를 규탄했다.

 

아울러 강정마을회는 강정 주민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자손들의 삶을 지켜주고자 나서서 싸움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상권 해결을 위해 제주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정마을회는 도의회, 제주도청, 그리고 각 정당을 찾아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해상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은 2015년 해군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360억원을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배상금으로 273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어 해군은 공사지연을 강정마을회 등 반대 측 탓하며 273억원중 345000만원을 이들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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