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보건소에서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의료·사회복지기관 등은 매해 1회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7월 31일 서귀포시청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게이트키퍼’란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교육은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으로 자살위험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신호와 그것을 인지하고 전문가에게 적절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 내 자살 위기 대응력 증진 및 자살 고위험군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키퍼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매주 화요일(4회기) 14:00~16:00에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더 양성교육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 자살 상담의 실제 등 최근 정신건강사업의 변화와 방향성과 관련된 교육 및 소진예방을 위한 스크레스 관리 및 자기 돌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준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등 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이 다양해졌다.”라고 말하며 “의무교육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서귀포 시민 누구나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