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오는 8월 1일(목)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고,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는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에는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돼 적립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