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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청장년 가구 지원 사업 신청 지원 기준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등 청장년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진행을 해 나아가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처음 한시적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지원기준으로는 청년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7,067원), 원가구의 기준(청년 및 부모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4,714,657원)일 때 지원이 가능하며, 재산의 경우 청년 가구의 경우 1억2천2백만원, 원가구의 경우 4억7천만원 이하일 경우일 때 가능하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거비 부담 요건 규정이 올해에는 제외되어 더 많은 청년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근로 유인 및 탈빈곤을 위한 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희망저축계좌2,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5월 21일까지 364건으로 신청마감 하고 7월31일까지 조사진행중에 있다. 희망저축계좌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수급자, 차상위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장년가구에 근로유인 및 경제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청장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을 하는데 있어서 디딤돌이 됐으면하는 바램이다 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애기했다.

 

이러한 청장년지원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문의가 있을 경우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또는 읍면동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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