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7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1분기에 274개 업체 606명의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4억 5,02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