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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눈길 끄는 저출산·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문제 속 의원 입법활동

제427회 임시회 난임치료 대상확대, 디지털성범죄 예방 제도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2024년 5월)에서는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입법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최근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해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대표발의 한동수 의원)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설치, 상시점검체계 및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대표발의 양병우 의원)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 요원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 및 지원 체계 확립 이 외에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자활사업 지원, 산립사업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기준 신설,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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