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6월 1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교육’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024년 2월 20일 정치 자금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최미경 선거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후원회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관련 법적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후원회 운영의 실무적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김경학 의장은“후원회 제도의 도입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후원회는 우리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한 자금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