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세대원에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중 한가지 이상을 포함한 가구이다.
작년까지 지원을 받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접수처리 되지만 세대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주소이전, 세대원 수, 영유아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 질환 정보의 갱신이 필요 등)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3,1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하절기(7~9월)에 전기요금으로, 동절기 (10월 ~ 25년 5월)에는 전기, 등유, LPG, 도시가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에 배정된 금액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최대 45천원을 동절기 금액에서 당겨쓸 수 있다.
또한, 2023년도 사업대상자 중 에너지 구입 비용에 대하여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2024년 6월 3일부터 ~ 8월 2일까지 예외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감과 동시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